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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