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모내기 모습. <경남 창녕군 제공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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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모내기 모습. <경남 창녕군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벼'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오는 6월9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벼'보험은 태풍ㆍ우박ㆍ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계약에 수확불능보장을 신설해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제적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태풍 차바 시 벼보험에 가입한 170농가 중 168농가가 피해를 입어 6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벼보험 전체 가입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대비 약 22배에 해당한다.
군은 농가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는 1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며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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