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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실형→징역 10개월 집유 2년
法 "피해자의 처와 합의된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후보의 처남 이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지난 1월12일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한 돈과 용역비용으로 받은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이씨가 철거공사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돈의 사용처와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처가 지급한 2300만원이 용역비용 명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 금액이 9700만원에 달하나 최근 피해자의 처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준다며 건설업자 신모씨를 속여 9억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씨에게 "나는 홍준표의 처남이다. 영등포교도소의 철거용역 공사 시행권을 줄 테니 용역비용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내정돼 있다"며 "내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을 맡을 테니 철거공사를 100% 맡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신씨와 그의 부인에게서 용역비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해 2월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달 9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철거 공사권이 없었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등포교도소 철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이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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