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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통행에 불편하다고 흉기로 2명을 협박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과거에도 폭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1시35분께 나주시 금천면 B씨(47)의 배 저온창고 입구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4분께 B씨의 집에서 차광막을 가져가 불을 붙여 자신의 베르나 차량에 넣어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마을 진입로에 배 저온창고를 지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저온창고 때문에 B씨에게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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