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방산업체인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39)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해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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