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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유튜브에서 문재인 허위 비방한 6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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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이 씨 주장 모두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는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모(6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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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 후보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향해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정 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씨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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