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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울산지법, 외국인 방문객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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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지법, 외국인 방문객 위한 통·번역 자원봉사단 운영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이 협의이혼 등으로 법원을 찾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13개국 여성들로 구성된 통·번역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7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기광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단은 베트남 여성 15명, 중국 여성 10명, 캄보디아 여성 3명, 일본 여성 2명 등 13개국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행정 절차에 익숙하다.

매일 4명의 자원봉사단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사 관련 민원 창구에 배치돼 법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자녀 양육과 부모 교육 관련 교육 과정, 협의이혼 및 가사 관련 절차 안내, 청사 내 안내, 소장 등 각종 신청서 양식 등이다.

그동안 형사사건 등의 당사자나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통역이 지정되지만 단순 법원 민원인에게는 예산 등의 문제로 따로 통역인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번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의 이혼 등의 사건으로 법원을 찾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 장벽을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수 공보판사는 "이민자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법원을 찾는 외국인이 하루 10~15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이 타국에서 법적 절차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 통·번역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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