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서귀포시 창천 단독주택 21억7천만원
건축물 빼곡한 제주시 원도심 |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와 전체 가격은 8만7천148호, 9조3천954억9천100만원이다.
개별주택 수는 전년도 8만4천438호보다 3.2% 늘어나고, 공시가격은 전년도 7조4천539억2천500만원보다 26%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증가의 주 요인은 신축 주택이다.
신·증축과 면적 증감 등을 반영한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6.8%다. 표준주택가격은 18% 상승했다.
지역별 개별주택 수와 가격, 실질 상승률은 제주시가 5만5천750호, 6조6천305억2천700만원, 16.6%이고, 서귀포시는 3만1천398호, 2조7천649억6천400만원, 17.3%다.
실질 주택가격이 상승한 주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한 데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년보다 18.7% 상승했기 때문이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도 주택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 주택 수와 가격은 단독주택이 6만8천163호, 5조9천583억원으로 각각 78.2%, 63.4%를 차지했다. 다음은 주상복합 1만2천719호, 2조128억원, 다가구주택 3천901호, 1조2천45억원 순이다. 기타 주택은 2천365호 2천199억원이다.
가격대별 주택 수는 6억원 이상 776호, 3억∼6억원 3천899호, 1억∼3억원 2만7천693호, 5천만∼1억원 2만7천752호, 1천만∼5천만원 2만5천510호, 500만∼1천만원 1천231호, 500만원 미만 287호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주택(대지면적 3천662㎡, 건물 전체면적 350㎡)으로 21억7천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에 있는 주택(대지면적 25㎡, 건물 전체면적 13㎡)으로 184만원이다.
도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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