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구할 이익이 사라졌다" 판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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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대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에 해당하고, 불법장비에 의해 개표가 이뤄진 선거는 부정선거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선거무효 사건은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돼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 선례 등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더 이상 임기를 유지할 수 없어 이번 사건도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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