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모씨 등 시민 20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2013년 1월 시민 2000여명이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18대 대선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무효 확인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선거 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미뤄오다 19대 대선을 열흘 가량 앞두고 판결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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