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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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검찰에 소환되던 지난해 10월31일 검찰청사에 개똥을 뿌린 40대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박모씨(4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하고 개똥을 투척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사가 더러워졌을 뿐 범행의 결과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3시10분 쯤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개똥을 담아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통해 청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가 청사로 들어간 뒤 "시녀검찰 해체하라", "검찰XX들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개똥을 현관문 옆 유리벽에 던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과거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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