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인권위 "소수자 평등권 실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 주자 소수자 인권 존중해 달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실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과제 중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항목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담겼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이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발의해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다.

안선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층이 존중받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바"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된 육군의 군내 성소수자 색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앞서 여러번 의견 표명을 했다"며 "성소수자 입대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Δ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Δ양극화 해소로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Δ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Δ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Δ기업의 인권 경영확대 Δ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강화 Δ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Δ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Δ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Δ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potgu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