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사 모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 남구 청사 모습.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28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에서 결정ㆍ공시한 주택은 총 1만5094호(단독 2115호, 다가구 6815호, 주상용 6065호, 기타 99호)다.
해당 가구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1과, 울산시 부동산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적정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정밀 재조사ㆍ산정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남구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