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일반형임대사업자 1,500개소와 기업형임대사업자 1개소가 등록된 상태다.
이같은 증가원인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과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17년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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