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첨부용/ 사건사고 돈 검은손 횡령 불법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모 한방병원 의사 유모(42)씨와 사무장 오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가짜 환자 165명과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의사 유씨 명의로 모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총 139억원을 타낸 혐의다.
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같은 기간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오씨와 서씨는 고용한 의사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곳을 차린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외출·외박도 자유롭다"며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입원 환자들은 가정 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입원시킨 뒤 보험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유씨는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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