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칼럼리스트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동영상에 담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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