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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충북 어린이집·요양원·기숙학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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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지역 어린이집과 요양원, 기숙학원,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김밥·도시락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기숙학원·어학원 등 3528곳을 위생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증평의 사임당어린이집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옥천 영생원과 음성 밝은언덕요양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음성의 사관에듀기숙학원은 보존식 미보관으로, 청주의 김밥·도시락제조 업체인 사랑의해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전국에서 모두 150곳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적발된 곳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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