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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동주차 하라고?"…마트 업무방해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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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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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마트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품배송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8·무직)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10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마트 주인 B씨에게 "알아서 견인해라, XX, 마트 불 질러 버리겠다"고소리 치고 B씨가 물품 배송을 위해 끌고 가는 카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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