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중견 가수 동생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 가수 ㄱ씨에게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며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쥴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ㄱ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방송 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ㄱ씨를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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