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합뉴스TV 제공]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처음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 1급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부모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1년 전 우연히 길을 가다가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연락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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