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앞서 道는 지난 2016년12월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지역별로 제주시가 5만5750호 6조6305억 원으로 16.63% 상승했고 서귀포시는 3만1398호 2조7650억원으로 17.31% 상승했다.
전년대비 상승한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8.03%이 반영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18.66% 상승했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시대상 8만7148호 중 단독주택이 6만8163호로 78.2%를 차지하고 가격대별 주택은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이 5만5445호로 6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 건물 연면적 350㎡로 21억 7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신양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로 184만원이다.
道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행정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기간내 행정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된다"며 "제주도는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이내, 6억 원 이하는 10%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어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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