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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전시, 유성복합환승센터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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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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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6개 지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 조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변경 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과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변경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 13만7400㎡에서 17만6471㎡로 면적이 3만9071㎡가 증가하고, 지정 기간도 올해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평촌일반산업단지는 기존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면적이 2만1601㎡ 증가하며, 내년 7월 2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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