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의사 50살 A씨 이름으로 안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어치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김 씨의 사무장병원이 폐업한 뒤인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A씨 이름을 빌려 안산에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의사 A 씨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김 씨와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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