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가수 상대 지상파 방송 8회 출연 약속…사기 혐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무명가수에게 전국노래자랑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연예 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이모(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 무명가수 A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친동생임을 내세워 “그간 매니저로 일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방송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A씨를 단 한 번도 지상파 방송에 출연시켜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5000만원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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