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기준 일치시켜 매뉴얼 개정
체육관, 강당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 설치 추진
학교내 깃발, 전광판으로 미세먼지 상황 공유
지난 20일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였다.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전국 학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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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매뉴얼은 미세먼지(PM 2.5) 농도가 1㎥당 51㎍을 넘는 나쁨 단계부터 야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나쁨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기준과 시ㆍ도교육청 기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치시켰다. 바뀐 기준은 즉시 전국에서 시행된다.
미세먼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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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와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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