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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미세먼지 '나쁨'이면 학교 야외수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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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기준 일치시켜 매뉴얼 개정

체육관, 강당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 설치 추진

학교내 깃발, 전광판으로 미세먼지 상황 공유

중앙일보

지난 20일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였다.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전국 학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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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미세먼지(PM 2.5) 농도가 1㎥당 51㎍을 넘는 나쁨 단계부터 야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나쁨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기준과 시ㆍ도교육청 기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치시켰다. 바뀐 기준은 즉시 전국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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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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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업 단원이나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각 학교에 권장했다. 체육수업은 실내 체육관 등을 이용하되,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 예보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와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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