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무명 가수를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유명 여가수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향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 이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유명 가수인 자신의 누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피디들과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 이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고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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