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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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명 가수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중견 가수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사기 혐의로 J기획사 매니저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 가수 A씨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간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간 아무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실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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