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민ㆍ관이 같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한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천안시지부, PC방 천안지회, 충남청소년유해물중동예방협회,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이 참여한다.
점검과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될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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