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은 4.3%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숙학원·어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4곳) ▲시설기준 위반(17곳) ▲보존식 미보관 및 표시기준 위반 등(31곳)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고 특히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숙학원·어학원(위반율 7.5%)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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