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불인증'…교육부, 재인증 시한 6월말로 제시
앞서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 학생이 대부분인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해 폐교 위기에 놓였으며, 현재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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