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法으로 보는 세상]특허권 침해 경고장, 부메랑 돼 돌아올 수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법무법인 바른의 오성환 변호사.


#소형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자사 제품의 특허 침해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침해품이 다수의 소매업체들에게 납품돼 판매되고 있었다. 화가 난 A사 대표는 B사와 소매업체들에게 같은 내용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A사로선 억울하고 분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침해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소매업체도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A사의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소매업체가 특허침해자이긴 하나 동시에 납품업체이기 때문이다. 소매업체들은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면 그만이다. 소매업체들의 공분을 사면 오히려 주요 영업 시장에서 배척돼 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칫 A사가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소규모의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침해품 개수는 보통 미미해서 소송 등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적다.

주요 침해업체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매업체가 침해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소매업체들에게도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장 발송이 필요하다. 다만 경고장의 내용은 주요 침해업체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의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

이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침해품이 침해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후 침해품을 판매 중지할 것을 요구, ▲둘째, 침해품을 납품해준 업체와 납품받은 제품의 개수를 자료와 함께 밝힐 것을 요구. ▲셋째, 위와 같은 내용을 솔직히 이행만 한다면 더 이상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즉,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엄포를 놓고,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고, 주요 침해업체에 대한 주요한 증거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면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품 시장에서 주요 침해업체만 퇴출시키고 다른 소매업체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에는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성환 변호사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