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텍 투자과정서 문제…배임 혐의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한때 건전지 최강자였던 로케트전기 상장 폐지에 오너 일가의 사기성 부정거래ㆍ배임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68년 역사의 로케트전기는 1998년 국내시장 점유율 37% 1위를 기록하며 국내 건전지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에너자이너’, ‘듀라셀’ 등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했다.
로케트전기는 외환위기 후 ‘로케트’ 브랜드를 ‘듀라셀’을 생산하는 질레트 사에 매각했다. 로케트전기는 매각대금으로 1, 2차 전지사업에 투자했으나 지지부진했다.
로케트전기는 이후 주식시장에서 유망업종으로 평가받았던 바이오 벤처기업 ‘셀텍’에 투자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수사는 셀텍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김 이사는 2013년 5월 바이오사업체 셀텍 주식 250만주(42.15%)를 신사업 동력확보라는 명목하에 고가에 매입해 인수했으나 이후 상장폐지 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로케트전기가 3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로케트전기는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같은해 6월 김 이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7억원을 발행하며 인수 대금을 허위 매출을 통해 확보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해당 자금을 정상조달한 운영자금으로 속여 공시해 부당이득 66억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경영난 악화로 로케트전기는 2014년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2015년 2월 상장폐지됐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