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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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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홍준표 대선 후보지지 문자 보내

장 구청장 “당 지침 따른 것…위법인줄 몰라”

뉴스1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News1 DB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25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시 선관위는 장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우선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비서진을 통해 “해당 문자는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홍보지침을 받고 핵심 당원들에게만 보낸 것으로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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