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부지 |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59만7000㎡)과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6만1771㎡),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10만2080㎡),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45만3828㎡)에 대해선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13만7400㎡에서 3만9071㎡ 늘어난 17만6471㎡로 변경지정됐다. 지정기간도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평촌일반산업단지도 기존면적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2만1601㎡ 증가됐다. 지정기간은 2018년 7월 21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거래을 억제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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