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 사범이며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범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괴산군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김금희 보건소장은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 계획을 공지해 마약 없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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