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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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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민원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괴산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에 관한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 공시된 괴산군 관내 개별주택 1만3천418호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4% 상승했고 최고가격은 괴산읍 서부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6억9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문광면 옥성리 단독주택으로 279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괴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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