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구체적인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등의 공판에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정 비서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체부 실·국장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비서관에게 김 전 실장이 지시를 내린 구체적인 정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입학처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남궁 전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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