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박한 필요성 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신 회장 등은 신동주-신격호 부자 사이의 채무 계약,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한 저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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