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체육수업 등 학교의 실외 활동을 실내 학습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남는 교실 등을 활용해 실내활동이 가능한 '간이체육실'도 만든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보다 한 단계 앞선 '나쁨' 단계로 강화했으며, 환경부도 전날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업시간이나 학습단원 순서를 조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또 전용체육관이나 강당 겸용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유휴교실 등에 '간이체육실'을 설치해 학생들이 실내에서도 수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전국에 2000곳이었던 학교 간이체육실은 지난해 11월 2428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올해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사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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