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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결제 당일에도 취소 거부하는 '배째라' 호텔예약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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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외 10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뉴스1

실제보다 낮은 가격이 표시된 호텔예약사이트. 숙소 검색 때 표시된 가격보다 결제 후 가격이 더 비싸다.(서울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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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A씨는 지난 3월 한 호텔예약사이트 업체에서 136만원을 내고 10월 일본 호텔 2박을 예약했다.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이틀 뒤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호텔 측은 요금 전액이 취소 수수료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외 유명 호텔예약사이트 중 일부가 남은 예정일을 무시하고 결제 당일조차 예약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실제 지불해야 할 호텔 가격보다 낮은 가격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주요 해외 5개 도시에 대한 숙박예약상품 250개를 조사했더니 126개(50.4%)가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43개(35%)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비슷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016년 11~12월 최근 1년간 숙소 예약 사이트 이용경험자 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편한 점으로 '예약취소·날짜변경·환불'이 28.1%로 가장 많았다,

또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최종 결제 때 지불해야 할 가격보다 13.3% 싼 가격을 사이트에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킹닷컴은 미국·홍콩지역 호텔 예약 결제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를 지불가격에서 별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총액을 계산해야 했다,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예약확인 단계에서야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국내업체는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해외호텔에서는 부가세와 봉사료 말고도 리조트 비용, 도시세, 숙박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국내사업자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지불할 수 있다'고만 표시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은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꾸준히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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