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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트럼프 "사상 최대 감세" 구상 발표…의회와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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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35→15%…세수감소 보완책은 제시 안해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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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조세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주요 세금 우대조치는 폐지하기로 했으나,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일단 이 구상을 전제로 해 구체안을 의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조세개혁안의 기본 원칙들을 공개하며 지난 1986년 이후 가장 중대한 조세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콘 위원장은 "우리는 세금에 관한 뭔가 크고 중대한 변화를 줄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조세개혁안은 1페이지로 요약됐다. 이에 따르면 조세개혁안 발표자료의 부제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개인 및 기업 감세'였다.

조세 개혁의 구체적인 원칙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조세 코드 간소화, 미국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 경감, 법인세를 세계 최고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개인세 부분에서 콘 위원장은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조세 간소화를 제시했다.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율(tax brackets)을 종전의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10%, 25%, 35%로 제시했다.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공언했던 12%, 25%, 33%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5%의 세율이 적용됐던 소득계층은 10%만 내면 되고, 28%와 33%를 내던 소득계층은 25%로 낮아진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도 현재의39.6%에서 35%로 낮아졌다.

연 소득 2만4000달러 이하 구간은 세금이 없다. 표준 공제는 2배로 늘렸다. 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정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점도 제시됐다.

주로 부유한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는 특정 계층 겨냥 세금우대조치를 폐지했으나, 법인이 정규세와 대체최소세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대체최소세 역시 폐지했다. 부동산 상속세도 없앴다.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해 주택융자금 상환 이자와 기부금 공제는 존속시켰다.

소기업과 투자소득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되어 온 3.8%의 오바마케어 세금도 폐지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기업 법인세를 종전의 35%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미국 기업들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국 정부에는 내지 않도록 하는 속지세 체계는 유지했다.

대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일회성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율이 현행 35%에서 얼마나 낮아질 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조세개혁을 통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개혁안을 법안으로 바꾸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감세 실행 방안의 설명은 부족했고 줄어든 세수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설명은 없었다.

많은 예산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조세개혁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금리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금 수입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a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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