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총근로 및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3만3690원)인 가구다.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면 된다. 가입자는 연 2회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기술훈련비 같이 자립과 자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032-625-2849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