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관리와 감염자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등의 업무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는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에이즈 감염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에이즈 감염자를 비롯해 에이즈 감염을 진단하거나 혈액 검사로 감염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전에는 징역기간은 같지만 벌금은 100만 원 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누적 생존 감염자 수는 1만502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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