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으며,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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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는 지난 3월 개정된 학교용지법은 개정이후 승인된 개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있어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해결됐으나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개발 사업은 적용이 불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법적분쟁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학교용지무상공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LH의 학교용지법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그간 소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막고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발 법령에 따른 개발지역 내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24일 LH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판결(LH 승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분 반환 문제로 재정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소송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학교설립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교용지법 소송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 및 개발 협의를 보류하여 왔으나 협약체결 즉시 재개하게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관계기관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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