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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건국대 이사회 긴급소집…차기 이사장 선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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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사말 하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경희(69) 법인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26일 건국대학교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건국대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는 설립자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 유자은 상임이사(연세대 경영연구소 연구원)가 대행한다.

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됐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가 밟아야 하며, 이사회는 두 달 안에 새 이사장을 뽑아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 이사장을 제외한 유 상임이사와 진민자 (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이주영 전 건국대 부총장, 김형식 서울국제교육재단 이사장, 최홍건 동부발전㈜ 회장, 이정협 이화팜텍㈜ 대표이사, 양재택 법무법인 루츠알레 대표변호사, 최갑식 전 건국대 충주부총장 등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오후에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 정족수 이사 10명중 8명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이 낸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3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이사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이 2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취임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10월12일까지였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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