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납입액 확대 위해 세제지원 및 상품 다양화"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4000명(1.2%)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2.1%로 집계됐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연 400만원까지 절세도 가능해 직장인에게 인기다. 하지만 경기부진, 세제혜택 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폭(1.2%)이 적립금 증가폭(8.5%)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이다.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다. 그다음 신탁(16조1000억원, 13.7%), 펀드(9조7000억원, 8.2%) 순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7155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줄었다. 계약당 연간 납입금액은 223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의 56%에 그쳤다. 연간 납입액 200만원 이하는 38.5%, 200만원 넘게 납입한 계약은 33.0%로 집계됐다.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도 28.5%다. 납입기간이 종료됐거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납입을 중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53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806억원(20.6%)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7만원, 매달 25만5000원 수준이다. 계약 중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가 50.2%로 절반을 넘었고, 200만~500만원 계약은 30.8%, 500만~1200만원은 16.4%로 나타났다.
확정기간형이 66.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종신형 32.4%, 확정금액형 1.0%, 혼합형 0.2%가 뒤를 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6년으로 전년보다 0.2년 늘었다. 연금수령 최소 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3.1%로 가장 많았고, 5~10년이 29.2%다. 연금 개시 계약의 92.3%가 10년 내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 25만5000원에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4만원을 더해도 60만원이 안된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김금태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연금의 3층 구조에서 퇴직연금이 빠져 있긴 하지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연금기능으로 작동하긴 어렵다"며 "개인당 연금저축 납입액이 높아지면 보장되는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신탁·펀드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입액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임애신 seodw@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