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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고려대-연세대,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에 '최저학력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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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고려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학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대학 입시과정에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돼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하게 됐다.

김 총장과 염 총장은 이날 "양교는 대학 스포츠의 역할변화에 따라 체육특기자들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으로서 기초학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학생 운동선수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시켜 차세대 스포츠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10%, 운동역량 70%, 면접 20%를 반영하고 있으나, 오는 2020년부터는 학생부를 20%로 늘리고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대의 경우 현재 학생부를 50%로 반영, 나머지는 경기역량, 면접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 양교는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상위 70%'란 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 내신성적으로 적용할 지,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 적용할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다. 양교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가 끝나는 가을 즈음 양교 협의아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수능의 경우에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을 정하는 세부사항은 현재로서 결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큰 틀로 첫 출발선을 상위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자는데 양교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만섭 고려대 교무처장은 "영어에 이어 다른 수능 과목이 절대평가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능개편 방향을 지켜본 뒤 최저학력기준 적용 세부 방안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교는 체육특기자가 입학한 이후에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지 않으면 경기나 시합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학사경고도 3회 이상 받으면 퇴학 조치하는 학칙을 체육특기자에게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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