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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9촌도 친척인가" 친족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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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이와 권양숙 여사는 몇촌 관계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9촌 관계로…. 아직 파악해가고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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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25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9촌’이 새삼 화제다.

9촌은 친척일까.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지금의 친족 범위는 1990년부터 사용됐다. 민법이 제정된 1958년에는 다음같이 친족의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

1. 8촌 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

90년대 이전 법대로라면 3항에 의거, 9촌도 부계라는 제한적 조건하에선 친족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 9촌이란 말을 요즘은 좀처럼 쓸 일이 없지만 역시 옛날 기사에는 종종 등장한다.

1979년 12월 한 신문 기사에는 “최 대통령 재종형 최용하옹(80·원주시 반곡동)과 9촌조카 최지우씨(65)집엔 아침부터 마을주민들이 찾아와 축하인사에 바빴으며 외6촌형 이치중씨(60·원주)도……”라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 취임 축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1989년 10월 3일자 신문에는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 주최 세계한민족이산가족대회에서 부산에 사는 방관득(71)씨가 중국에서 온 9촌조카인 김훈(35)씨 3형제를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가족 상봉 소식이 적혀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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