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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문재인 동성애 발언..동성혼? 동성연애? 용어 따라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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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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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옳지 않다.”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애’가 뜻하지 않은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닌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놓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는 결국 차별이라는 반박 논리도 나왔다.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용어가 주는 묘한 의미의 혼선에 발언의 맥락이 꼬이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동성애’ ‘동성연애’ ‘동성혼’ ‘동성애자’ 등을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날 토론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는 바람에 각 후보들이 정리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동성애? 동성애자? 헷갈리는 용어

‘동성애’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이 감정적,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타고난 정체성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날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성적 지향이 다른 누구도 인권과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동성연애’도 구분 지어야 한다. ‘동성연애’는 성적 지향을 배제한 표현으로 흔히 동성애자를 구별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동성혼’은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동성결혼’을 뜻한다. 동성애와 달리 동성혼은 법적인 문제인 만큼 그동안 허용 여부를 놓고 오랜 논의가 이어져왔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9개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를 합법화했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증명이 되지 못한 혐오 발언일 뿐”이라며 “문재인은 홍준표의 낚시(성 발언)에 구태 세력들이 바로 국방력 약화의 주범들이라고 되받아쳐야 했다”고 꼬집었다. 동성애 인권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성적 지향은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인간 특성의 하나다. 서로 다른 피부색에 찬반을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홍 후보의 질문에 말려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분짓지 않고 입장을 밝혔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후보 측은 토론이 끝난 뒤 “홍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물어와 문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허용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토론 말미에 홍 후보가 다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질문을 했고 이에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성적지향 때문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아닌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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