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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만취손님 태우기 싫어 매단 채 질주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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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듯한 손님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앞문 손잡이를 잡자 손님을 태우지 않기 위해 매단 채 질주한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님을 도로에 구르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택시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타려던 B(46)씨를 승차 거부하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 일행이 손을 들며 택시에 타려고 하자 이들 앞에 택시를 세웠다.

하지만 B씨와 일행이 다들 만취한 상태로 보이자 A씨는 택시를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B씨가 조수석에 타려고 택시 앞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A씨는 문을 잠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에 B씨는 문 손잡이에 매달린 채로 15m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나뒹굴었다.

이에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택시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끝에 20여일 만에 김씨를 찾아냈다.

피해자 B씨는 얼굴 골절상과 팔 찰과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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